공시지가 변동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소형주택 제외 기준인 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소형주택 제외 기준인 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시지가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공시지가가 11억 원인 경우 | 비과세 |
| 주택 공시지가가 13억 원인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에도 기준시가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소형주택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