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태인 상가의 재산세는 임대 사업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 비용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임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됩니다.


공실 상태인 상가의 재산세는 임대 사업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 비용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임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 목적으로 보유한 공실 상가의 재산세 납부 | 가능 |
|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재산세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용 자산의 유지비와 관리비 및 사업에 속하는 유휴시설의 현상유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 의무가 있는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