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운영자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통해 얻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유오피스 운영자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통해 얻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유오피스 운영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비율(수입 중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그 외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