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는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장부 기장 의무 |
|---|---|
|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
|---|---|
|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 2,4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