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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간의 간편장부 기장을 세무사에게 대리 의뢰할 수 있나요?

과거 기간의 간편장부 기장은 세무사에게 대리 의뢰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과거 거래 내역을 소급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과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세무사에게 대리 의뢰를 하려면 해당 과거 기간의 매출 및 매입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소급 기장 대리 의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소급 기장 가능 여부와 범위를 결정
  2. 세무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
  3. 해당 기간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
  4. 세무사가 작성한 장부 내용을 검토하고 소득세 신고 등에 활용

장부 기록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과거 거래 내역 중 누락된 증빙이 없는지 금융기관의 거래 확인서와 대조하여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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