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이미 원천공제당했다면, 회사의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이미 원천공제당했다면, 회사의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거주자가 연간 국민연금 보험료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300만 원을 전액 미납한 경우 | 불가 |
| 직장가입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었으나 회사가 미납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높게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