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 품목을 함께 파는 사업자는 각 사업의 거래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의 종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과세와 면세 품목을 함께 파는 사업자는 각 사업의 거래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의 종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과세와 면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각 거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겸업사업자는 과세 매출과 면세 수입을 나누어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모든 거래를 상세히 기록하는 방식)**로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일정 규모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겸업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 | 간편장부 대상 | 소규모 사업자용 간편 양식 허용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모든 거래의 객관적 파악 필요 |
장부 기장 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 규모에 맞는 장부를 선택하되 과세와 면세 거래는 반드시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