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겸업사업자는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원칙이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도 마친 것으로 봅니다.
겸업사업자의 장부 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 기록 의무: 과세 공급분과 면세 공급분을 장부에 각각 나누어 기록
- 면세농산물 관리: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한 사실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 기장 방식 결정: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뉩니다.
- 의무 이행 간주: 소득세법 등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장부 보존 및 증빙 관리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명서류 보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거래 증명서류가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존되어 있는지 점검
- 구분 기재 적정성: 면세농산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구분 기록 의무가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중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사용해야 하나요?
과세와 면세 품목의 매출을 장부에 분리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