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과세와 면세 품목을 함께 파는 사업자, 어떤 장부를 써야 할까요?

과세와 면세 품목을 함께 파는 사업자는 각 사업의 거래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의 종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과세와 면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각 거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겸업사업자는 과세 매출과 면세 수입을 나누어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모든 거래를 상세히 기록하는 방식)**로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일정 규모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겸업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간편장부 대상소규모 사업자용 간편 양식 허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복식부기 의무모든 거래의 객관적 파악 필요

장부 기장 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확인: 국세청 누리집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판정
  2. 품목별 과세 구분 설정: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과세와 면세 매출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
  3.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작성한 장부와 서류를 5년간 사업장에 비치

정리하면 사업 규모에 맞는 장부를 선택하되 과세와 면세 거래는 반드시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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