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현재의 과세유형이 아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도 중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현재의 과세유형이 아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도 중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기간별로 매출액 계산 방식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현재의 유형과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판정합니다.
| 비교 기준 | 간이과세 기간 | 일반과세 기간 |
|---|---|---|
| 총수입금액 산정 |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 처리 | 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
| 기장의무 판정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합산 신고 | 다음 해 5월 합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