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수업과 직접 관련된 교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외 수업과 직접 관련된 교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