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 연도 7,5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 연도 7,5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광고대행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결정 방식으로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자 등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