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동영상 제작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출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자가 제품 홍보를 위해 광고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 노출 목적으로 제작 | 가능 |
| 특정 거래처 제공 목적으로 제작 | 제한적 |
광고선전비의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또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와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광고선전비 경비처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개 형태 확인: 광고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형태인지 확인하여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점검
- 물품 제공 여부 확인: 동영상 제작과 함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이 있다면 개당 3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한도 적용 대상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광고동영상 제작비를 경비처리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특정 거래처에만 배포하는 홍보영상 제작비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광고동영상 제작비가 고액인 경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