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개당 3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5만 원 이내인 경우에만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광고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개당 3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5만 원 이내인 경우에만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광고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배포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에게 10만 원 상당 기념품 배포 | 가능 |
| 특정 고객에게 4만 원 상당 선물 증정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손비로 인정합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하는 물품 구입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은 개당 3만 원 이하 또는 연간 5만 원 이내일 때만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