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자가 프리랜서 보조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교습소 운영자가 프리랜서 보조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교습소 운영자가 보조요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상황에 따른 주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는 주요경비인 인건비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 보조요원에게 지급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이 명확하다면 수입금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