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원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