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위자료는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과 과실 정도에 따라 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위자료는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과 과실 정도에 따라 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업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중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음식점 운영자가 배달 중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빗길 운전 중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 가능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과실 사고에 해당 |
|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 | 불가 | 법령상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외 |
따라서 교통사고 위자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과 함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