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신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즉시 철거하여 신축한다면 해당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신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즉시 철거하여 신축한다면 해당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지 혹은 소멸시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미 사용 중이던 자산을 폐기하는 것은 기존 가치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당기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토지 취득을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부수 비용으로 판단하여 토지 원가에 포함합니다.
법인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상황에 따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5년간 사용하던 기존 공장 건물을 헐고 새 공장을 짓는 경우 | 산입 불가 |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는 폐기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 |
| 신축 부지 매입 시 세워져 있던 노후 건물을 잔금 직후 철거하는 경우 | 토지 가액 산입 | 토지 취득 목적의 일괄 매입 후 즉시 철거는 토지 원가로 간주 |
결론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인지 아니면 신축을 위한 토지 확보 과정에서의 철거인지에 따라 자산 산입 대상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