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이 계속·반복해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이 계속·반복해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며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얻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업 블로거로서 매달 정기적으로 광고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취미 블로그에서 연간 1회 일시적으로 광고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해외 법인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