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과 후원금 등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구독경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과 후원금 등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크리에이터가 플랫폼 창작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광고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 해당 |
|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슈퍼챗 등)을 받는 경우 | 해당 |
| 저술가가 직업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면세 요건을 갖춘 경우 | 부가가치세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플랫폼 수입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술가나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의무를 중점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 수입의 성격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인지 점검합니다.
수입 금액 누락 확인: 광고 수익 외에 후원금이나 구독료 등 창작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면세 요건 검토: 제공하는 용역이 법령에서 정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