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은 수령 주체와 목적에 따라 소득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받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급여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보조금은 수령 주체와 목적에 따라 소득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받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급여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국가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수령 시점에 일시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 수령 주체 | 소득 포함 여부 | 근거 및 이유 |
|---|---|---|
| 내국법인 | 포함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익금에 산입 |
| 개인사업자 | 포함 | 사업 관련 무상 수령 자산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 기초생활수급자 | 제외 | 근로·자녀장려금 등 비정기적 금품은 소득 제외 |
| 사내복지기금 수혜자 | 제외 | 정관에 따른 지원 보조금은 근로소득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