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문에 기준경비율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입금액이 법령상 단순경비율 기준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고유형이나 경비율 코드를 직접 수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기준경비율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입금액이 법령상 단순경비율 기준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고유형이나 경비율 코드를 직접 수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계신고 시 실제 수입금액 기준이 국세청 안내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