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 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업소득과 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법 및 기준 수입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 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사업소득과 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법 및 기준 수입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유형은 소규모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세액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연금·기타·주택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 신고 방식 |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 작성 |
| 추계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
| 기장 혜택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