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입력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 사망, 출국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기간을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입력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 사망, 출국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기간을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장부에 성실히 기재하고 비치해야 하며, 작성한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