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용역비 수입은 소득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전 복무 규정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의 용역비 수입은 소득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전 복무 규정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비 수입은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강연료나 원고료 및 자문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