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군인의 용역비 수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군인의 용역비 수입은 소득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전 복무 규정에 따른 영리행위 및 겸직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의 연속성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용역비 수입은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강연료나 원고료 및 자문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2.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신고 기간을 확인
  3.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4.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외부 소득 신고 전 복무 규정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허가 여부 점검: 국방부장관 허가 없이 영리 업무 종사나 겸직이 금지되므로 외부 활동 전 점검
  • 복무 지침 확인: 허가받지 않은 영리 활동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속 부대 지침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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