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보수 외에 얻은 사업소득을 포함한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 경우 기존 직장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보수 외에 얻은 사업소득을 포함한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 경우 기존 직장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보수 외 소득으로 사업소득만 발생한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사업소득 1,500만 원 발생 | 미해당 |
| 연간 사업소득 3,200만 원 발생 |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수 외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추가 보험료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