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소득 간 안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먼저 안분한 뒤 각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소득 간 안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먼저 안분한 뒤 각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사업소득을 추가로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사업 운영으로 소득 발생 | 불가 |
| 타인과 공동 사업 운영으로 소득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