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1억 원, 서비스업 수입금액 2,000만 원 | 단순경비율 대상 |
| 근로소득 0원, 서비스업 수입금액 3,000만 원 | 기준경비율 대상 |
사업소득 수입금액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추계결정 시 적용할 경비율을 판정할 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판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을 판단하려면
- 사업소득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금액을 확인하여 업종별 기준 초과 여부 판단
- 단순경비율 적용: 근로소득 연봉과 관계없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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