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14%를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며, 반대로 근로소득이 적어 6% 세율 구간에 해당하거나 소득공제 금액이 크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14%를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며, 반대로 근로소득이 적어 6% 세율 구간에 해당하거나 소득공제 금액이 크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 비교 기준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적용 대상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거주자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선택) 또는 초과(필수) |
| 적용 세율 | 14% 단일세율 |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 |
| 기본공제 | 임대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적용 |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