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서 제외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서 제외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가보조금 수령(부가가치세) | 제외 |
| 유가보조금 수령(종합소득세) | 포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