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정기적으로 강연비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매달 발생하는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강연비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매달 발생하는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외부 기관에서 강연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
| 근로소득자가 연 1~2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기타소득 |
소득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실제 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을 적용합니다. 이때 지급 빈도와 횟수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며 정기적인 수령은 사업성을 띤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