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처리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여부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배달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배달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처리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여부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배달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장부 없이 경비율(비용 처리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배달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