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2,400만 원인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2,400만 원인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은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인 계속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임대업 운영 | 기준경비율 |
| 음식점업 운영 | 단순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