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구한 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구한 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