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상가는 해당 상가를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부부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상가는 해당 상가를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부부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된 소득금액은 부부 사이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