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준수하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에서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