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소득자가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 급여소득자가 부부합산 2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과세 |
| 급여소득자가 부부합산 3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만 받는 경우 | 과세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