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인 A씨가 부부합산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을 국내에서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부합산 2주택을 소유하고 그중 1채를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