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문료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술 자문료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을 구분하는 핵심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입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소득 종류 |
|---|---|---|
| 계속적·반복적 수행 | 영리 목적 및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제공 | 사업소득 |
| 일시적·우발적 수행 |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제공 | 기타소득 |
| 고용관계 하의 수행 | 특정 조직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