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는 발생 원인과 행위의 연속성에 따라 소득 유형이 결정됩니다. 산업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술료는 발생 원인과 행위의 연속성에 따라 소득 유형이 결정됩니다. 산업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술료는 권리의 성격과 지급 주체와의 관계에 따라 소득 유형이 결정되므로 발생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업재산권이나 산업상 비밀을 양도·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나,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비교 기준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
| 발생 원인 | 산업재산권의 일시적 양도·대여 | 산업재산권의 영리 목적 양도·대여 |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보상 |
| 행위 성격 | 일시적·우발적 발생 | 계속적·반복적 발생 | 고용 관계 내 직무 수행 |
| 수령 시점 | 퇴직 후(직무발명보상금 기준) | 해당 사업 수행 시 | 재직 중 |
| 비과세 적용 | 직무발명보상금에 한해 적용 | 원칙적 미적용 | 직무발명보상금에 한해 적용 |
재직 상태 확인: 지급 시점에 따른 소득 유형 구분을 위해 근로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성 판단: 산업재산권 대여 행위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 횟수와 반복성을 점검합니다.
과세 범위 산정: 비과세 혜택은 일정 금액까지만 적용되므로 전체 보상액 중 과세 대상 범위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