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업업무추진비는 경비로 인정되나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이 없거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자에게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자에게 5만 원을 지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가능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자에게 5만 원을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불가
중소기업이 임원의 개인적 용무를 위해 법인 자금을 지출한 경우불가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거나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기업은 연간 1,200만 원,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의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 적격증빙 수취: 건당 3만 원 또는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지출 시 증빙 미비로 인한 경비 제외 방지
  • 지출 성격 확인: 주주나 임원의 개인적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비 처리 방지
  • 한도 초과액 점검: 기업 유형별 기본한도와 매출액 기준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시 적격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도 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비 처리가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