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이 없거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이 없거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자에게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자에게 5만 원을 지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자에게 5만 원을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 중소기업이 임원의 개인적 용무를 위해 법인 자금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거나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기업은 연간 1,200만 원,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의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