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무사와 계약하여 장부를 작성 중이라면 모두채움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서류 없이 모두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장세무사와 계약하여 장부를 작성 중이라면 모두채움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서류 없이 모두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장세무사와 계약 중인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장세무사와 계약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서류 없이 모두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무신고가산세 발생) |
| 기장세무사와 계약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포기하고 모두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세액공제 혜택 상실)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