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장세무사와 계약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채움 방식으로 해도 되나요?

기장세무사와 계약하여 장부를 작성 중이라면 모두채움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서류 없이 모두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장세무사와 계약 중인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기장세무사와 계약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서류 없이 모두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불가 (무신고가산세 발생)
기장세무사와 계약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포기하고 모두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능 (세액공제 혜택 상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복식부기의무자 확인: 홈택스에서 기장의무 유형 확인 후 세무사를 통해 장부 기반 신고서를 제출하여 무신고가산세 발생 방지
  2. 간편장부대상자 선택: 모두채움 안내문과 실제 장부상 경비를 비교하여 기장 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신고 방식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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