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준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준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기장의무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 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