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어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기장의무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자산 임대업 등 | 7,500만 원 미만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 전문직 사업자 예외: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이행
- 기장의무 위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세액 부담 발생
- 수입금액 합산 기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환산 합계액으로 판정
따라서 본인의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적합한 장부 기장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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