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다른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합니다.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다른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합니다.
새로 개시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자리 코드)가 다르다면 법령상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업종의 차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의 유지 여부와 업종 변경에 따른 창업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기존 사업(음식점) 유지 중 다른 업종(소프트웨어 개발) 법인 설립 | 가능 |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 개시 |
| 기존 사업(음식점) 폐업 후 동일 업종(음식점) 재개업 | 불가 |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
정리하면 기존 사업의 영위 여부보다 새로 개시하는 사업의 업종이 기존과 다른지가 창업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