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것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것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