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하는 사업 종류와 범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경비율을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사업 종류 그룹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주요 사업 범위
가 그룹6,000만 원 미만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나 그룹3,600만 원 미만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다 그룹2,400만 원 미만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확인: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전문직 사업자 여부 파악: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3. 현금영수증 가입 여부 점검: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추계 신고 시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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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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