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승강기점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승강기점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승강기 안전 점검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건물의 승강기 점검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 개인 거주용 주택의 승강기 점검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점검료는 건물의 부속 설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수선비 또는 유지비 성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