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빙서류를 사후에 업로드하더라도 신고금액은 수정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일괄 인정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빙서류를 사후에 업로드하더라도 신고금액은 수정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정부가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일괄 인정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제출한 증빙서류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