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의 상한선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의 상한선으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을 직접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불가 |
|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상한선으로 적용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적법한 추계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