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불가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은 법령이 정한 대상자에게만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