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판정된 동일한 경비율 유형을 모든 소득에 일괄 적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판정된 동일한 경비율 유형을 모든 소득에 일괄 적용해야 합니다.
도매업과 음식점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과 음식점업의 환산 합산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도매업과 음식점업의 환산 합산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유형은 사업자 단위로 결정됩니다. 복수 업종을 영위한다면 모든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데, 이때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주업종 수입금액에 나머지 업종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판정 결과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모든 사업소득에 기준경비율을 일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각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고유한 경비율 수치를 각각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