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했거나 전문직 등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시스템은 법령상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시도할 때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했거나 전문직 등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시스템은 법령상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시도할 때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점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단,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직접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